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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3-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폐농기계란 작물·축산 등의 생산·가공처리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모든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거 처리

제3조(수거 처리) ① 군수는 폐농기계 소유자나 마을이장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대행 할 수 있다.이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폐농기계 처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폐농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폐농기계의 기종에 따른 수거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일제수거기간 운영

제5조(일제수거기간 운영) 군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폐농기계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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