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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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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한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시 산하기관(전주경기전, 전주동물원 등)입장료 면제 등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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