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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공인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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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인은 양구군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조 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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