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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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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성실납세자 : 납세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 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현판 수여 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 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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