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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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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의 자살예방정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시도자”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을 말한다. 2.“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지원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자살감시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임무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임무) 자살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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