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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08-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결과를 대장,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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