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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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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성리학의 조종(祖宗)인 회헌(晦軒) 안향(安珦)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회헌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계승을 위하여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의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구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헌 안향 선생 선양을 위한 사업 2. 회헌사상과 한국정신문화의 계승·발전과 연구를 위한 사업 3. 회헌사상과 선비정신 학술대회 및 교육·홍보 사업 4. 전통문화 사료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원

제4조(재원)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경상북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영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금 운용 및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5조 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시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 시장은 제4조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연구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구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제11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관련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열람 또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주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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