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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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05.19.>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9.9.6, 2014.05.19.>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퇴직 또는 면직된 때 2.징계처분을 받은 때 3.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