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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수의여비조례

고성군 · 공포일 199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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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82.2.19>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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