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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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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영암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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