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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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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단위에 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와 동단위에 노원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회는 각동 25인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회장 및 구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5>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3. 청소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기타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구ㆍ동 협의회의 임원은 각각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제5조 임원의 선출

제5조(임원의 선출) ① 동 협의회 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구 협의회 임원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동 협의회는 동협의회장을 새로 호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01.5.7

제6조(삭제 2001.5.7)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 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 협의회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및 통보

제8조(의결정족수 및 통보)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3. 출석위원의 성명 4.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장, 부의장과 출석위원 3인이상의 서명날인

제9조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명부, 회의록, 협의회 직인을 협의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회 총무가 담당한다.

제10조 재정운영

제10조(재정운영) 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의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청장의 임무

제11조(구청장의 임무) 구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ㆍ동 협의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9.9.29,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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