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거창군 · 공포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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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단서 신설 등 2009.6.10)(타조례 개정 2012.5.15. 조례 제2075호 개정2014.4.02))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신설 2009.6.10)
제3조(시상대상) ①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개정 2003.4.8, 2007.8.1, 2009.6.10) ② 군민상은 대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4.8, 2007.8.1,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군인 사람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4.8, 2007.8. 1)(전문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신설 2007.8.1)(개정 2009.6.10)
제5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해당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9.6.10)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 8. 1) ③ <삭제 2009.6.10>
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거창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 2014.4.02)
제8조 (부상) <삭제 2009.6.10>
제8조의2(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9조(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0개정2014.4.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4.4.0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6.10)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4.4.0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9.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6.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