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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상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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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2014.4.02)

제2조 시상시기 및 방법

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단서 신설 등 2009.6.10)(타조례 개정 2012.5.15. 조례 제2075호 개정2014.4.02))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신설 2009.6.10)

제3조 시상대상

제3조(시상대상) ①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개정 2003.4.8, 2007.8.1, 2009.6.10) ② 군민상은 대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4.8, 2007.8.1,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4조 수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군인 사람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4.8, 2007.8. 1)(전문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신설 2007.8.1)(개정 2009.6.10)

제5조 공적기간

제5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해당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9.6.10)

제6조 후보자의 추천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개정2014.4.0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 8. 1) ③ <삭제 2009.6.10>

제6조의2 후보자 추천공고

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거창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7조 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8.1, 2009.6.10. 개정 2014.4.02)

제8조 부상

제8조 (부상) <삭제 2009.6.10>

제8조의2 대리 수상

제8조의2(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2014.4.02)

제9조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제9조(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0개정2014.4.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4.4.0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6.10)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4.4.0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9.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6.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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