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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14-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 교부 신청

제3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 운영 규정

제4조(세부 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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