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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4-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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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1. 12. 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2011. 12. 30

제3조 삭제(2011. 12. 30)

제4조

제4조 삭제(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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