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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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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연구·정책 개발 및 교육 2. 올바른 기부문화 발전(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지원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7.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그 밖의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 복지업무담당국장, 산단지원담당국장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재원조성

제11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원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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