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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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2011.2.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 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④ 수당은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