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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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 등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질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관광ㆍ탐방 등 지질공원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지질공원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운영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지질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지질공원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지질공원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중요사항 5.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관광분야 전문가 3.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지질공원 관할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5.지질공원 소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6.기타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