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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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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5.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제8호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3. 구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4. 구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5. 구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6. 구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 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 4. 2)

제9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9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2.8.8.)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리고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8.8.)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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