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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0-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2010.01.12>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비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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