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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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보성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ㅇ 대지 - 1,000㎡이상 ㅇ 건물 - 330㎡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 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위탁관리 결정 및 제21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복지 회관 운영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결정 6. 기타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읍면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③ 복지회관의 유지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실비를 징수하여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균점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등)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 1의 구분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 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사용허가여부를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