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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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4.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 5.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기관은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판사·검사·변호사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등포구청의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