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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서구 · 공포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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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8, 2013.5.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0.8.8, 2005.12.23, 2013.5.1>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3.5.1]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매 학년 시작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삭제 <2005.12.23>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12.13, 1991.8.13, 2013.5.1>

제6조 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6, 2013.5.1>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5.1>

제8조 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되었을 때 2. 삭제 <2005.12.23> 3. 삭제 <2005.12.23>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때 5. 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5.12.23>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9조

제9조 삭제 <2013.5.1>

제10조 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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