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09-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선발

제2조(이용자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자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모집공고는 복지관의 교육(강좌)내용, 신청대상, 선발인원,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외 게시판, 방송, 일간신문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사용 허가

제3조(시설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는 시설별로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의한다.

제4조 수강료 등 면제신청

제4조(수강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료 등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