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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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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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