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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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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출연 및 운용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2.2.15)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2.15)

제9조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제9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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