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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3-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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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3.11.4>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4>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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