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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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30>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07.30>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7.30>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생의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4조(지원 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개정 2014.07.30>
제6조 <삭제 2014.07.30>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제8조(사업관리 등)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관리하고 학생 치과주치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사업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및 그 밖의 의료지원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11조 <삭제 2014.07.30>
제12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관내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