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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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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30>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07.30>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7.30>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생의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개정 2014.07.30>

제6조

제6조 <삭제 2014.07.30>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제8조 사업관리 등

제8조(사업관리 등)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관리하고 학생 치과주치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제10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사업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및 그 밖의 의료지원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07.30>

제12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

제12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관내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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