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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0-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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