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상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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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상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탁금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1.7>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중지 등) 시는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