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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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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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