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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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이하 "명예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건의 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명예주민감사관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주민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질병 등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에 명예주민감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5조(제보 등) ① 명예주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건의를 하는 때에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보·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제7조(간담회) 구청장은 명예주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