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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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하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2.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책정 2. 산하기관의 설립 및 인력 증원(인건비가 지급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신설 4.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5. 시비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 및 각종기관·단체의 공모사업 6.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7.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의 설치 8.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 2.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심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